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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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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13 총선 후폭풍] 금품수수 후보 관계자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6/06/28 09:20 수정 2016.06.28 09:20

울산지방법원이 4.13 총선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A 후보 사무소 관계자 등 6명에게 각각 징역 4~10월, 집행유예 1~2년을 지난 24일 선고했다.또한 금품을 제공받은 선거운동원 2명에게는 각각 추징금 200만원과 295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4.13 총선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양산 A 후보 선거사무소 본부장과 사무장, 팀장, 선거운동원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후보 선거사무소는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살포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관련자를 회유ㆍ협박했다.



또한 선거 하루 전인 4월 12일 마치 금품을 살포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잘못 고발한 것처럼 거짓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여론을 호도하고, 그 대가로 재차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울산지검은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직후부터 사건을 엄정하고 면밀하게 수사한 결과 A 후보 사무소의 총체적 불법행위를 규명해 관련자 6명을 구속기소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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