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민철기)는 지난 4.13 경남도의원 보궐선거에 나섰던 A 후보 회계책임자 B 씨를 후보자 정치자금수입ㆍ지출부를 보고하면서 선거비용을 누락한 혐의로 지난 17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양산시선관위는 “회계책임자 B 씨가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차량 임차료 등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항목 지출 내역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비용을 누락했으며, 이런 선거비용을 합산할 경우 A 후보 선거비용 지출액이 양산시선관위에서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