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내부종사자, 수급자 또는 그 가족과 그 밖의 모든 사람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 일체를 가리킨다.
신고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지역본부, 공단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ncare.or.kr)에 접속해 민원상담실에 들어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에서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담당자 출장방문 접수도 가능한데 미리 신고 상담 전화(033-811-2008)를 하고 진행할 수 있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 중 부당하다고 확인된 금액(공단 부담금 기준)의 일정 비율이다. 금액은 내부종사자는 최고 2억, 수급자 또는 그 가족과 기타 일반인은 최고 500만원까지다.
한편, 지난 1월 25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으로 내부종사자 보호조치를 강화했으며, 신고인에 대한 철저한 비밀ㆍ신분보장, 신변보호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