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양산시민신문 |
양산과 부산 기장지역 축산인들이 축산특례 존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양산기장축협(조합장 권학윤) 축종별 단체장과 임원 등은 지난달 28일 양산기장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양산기장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특례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인들은 농협법 제132조 축산특례 조항은 2000년 농ㆍ축ㆍ인삼협 중앙회 통합 당시 만든 4개 조항으로 대표선출특례와 사업특례로 돼 있는데, 그동안 이를 통해 축산부문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축산경제대표는 조합장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하는 방식이지만, 정부의 이번 법 개정안은 축산경제대표를 농업경제지주에 포함하고, 축산대표선출 방식을 정관에서 다루도록 했다. 현재 농협대의원은 88%, 축협대의원은 12%인 상황에서 언제든 축산경제대표가 바뀔 수 있어 축산부문 전문성과 자율성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것.
축산인들은 “농ㆍ축ㆍ인삼협 중앙회 통합은 당시 축산특례를 전제했기에 가능했는데, 이를 폐기하는 것은 법적 규범에 어긋난다”며 “축협 입장에서 볼 때 축산경제대표를 농업경제지구 내에 넣는 것과 대표선출방식을 정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대의원 수가 절대 소수인 축협이 이익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축산농가는 농업생산액 42%를 담당하는 만큼 축산경제 특수성과 대표성 사업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세상의 모든 사업이 전문화, 세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축산경제대표를 농업경제지주 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