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도ㆍ발달장애지원 조례 통과
정경효 의원(새누리, 상북ㆍ하북)이 발의한 <양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개인택시운수사업 면허 취득자 권익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임을 강조했고,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했다.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상정 의원(새누리, 평산ㆍ덕계)이 발의한 것으로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양산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한옥문 의원(새누리, 중앙ㆍ삼성)이 발의한 것으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양산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차예경 의원(더민주, 비례) 외 4명이 발의한 <양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폐소생 장비인 자동제세동기 설치 의무 대상과 설치 권장 대상을 구분하고 있다.
김효진 의원(새누리, 물금ㆍ원동ㆍ강서)이 대표발의 한 <양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산지역 발달장애인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걸 의원(더민주, 동면ㆍ양주)이 발의한 <양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마을 공동시설 외에도 보조금 지원 기준에 맞춰 2년 이상 정상 운영한 작은도서관에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집행부(양산시장)가 발의한 조례는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20건이 원안 또는 수정 의결됐다. 몇몇 조례를 살펴보면 먼저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산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녀가 군대 입영하는 경우 입영 당일 하루 특별휴가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산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난방비만 지원하던 것을 냉방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원 범위를 ‘경로당 신ㆍ증축ㆍ개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으로 명확하게 했다.
<양산시 자연휴식지 지정ㆍ관리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ㆍ경관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 자연 휴식지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다.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기본 원칙을 정하고 이용료 징수 대상과 금액, 징수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의회는 자연 휴식지 지정은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휴식지 지정과 위탁관리 시에는 시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해 수정 의결했다.
병역명문가예우ㆍ생활임금 조례 등 부결
반면, 논란 속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조례는 모두 5건이다. 먼저 <양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는 박대조 의원(더민주, 서창ㆍ소주)이 발의한 것으로 양산시장이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는 이미 거리공연이 활발한 상황에서 조례를 만든 부산시와 달리 우리 지역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지 않아 앞으로 전망과 규모, 공연 장소 등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지원 기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됐다.
집행부가 발의한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는 3대에 걸쳐 대대로 병역 의무를 이행한 가문에 대해 예우와 우대사항을 규정해 병역의무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추진했다. 하지만 조례는 병역 의무 대상이 없는 가구는 역차별 우려가 있고, 병역명문가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어려운 점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부결했다.
<양산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정부정책에 따라 기초연금 예산 국가부담비율이 10% 삭감될 수 있어 양산시가 조례 폐지를 추진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는 수당을 받는 어르신의 행정 신뢰보호 문제, 조례 폐지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차후 재논의(심사보류)하기로 했다.
<양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근로자 생활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고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대조 의원(더민주, 서창ㆍ소주)이 발의한 조례다. 문제는 생활임금에 대한 개념 자체가 생소하다는 점과 늘어나는 임금에 대한 예산 등이 논란이 되며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