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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학교급식식품비 조례 재의 끝 결국 ‘부결’..
정치

학교급식식품비 조례 재의 끝 결국 ‘부결’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6/07/05 09:25 수정 2016.07.05 09:25
2/3 이상 찬성 못 얻어 최종 부결

지난해 논란이 심했던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도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한 조례지만 본회의 통과 이후 양산시는 “조례가 자치단체장 예산편성 재량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방자치법>과 <학교급식법> 등 상위 법령을 위반했다”며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결국 양산시 재의요구로 이번 정례회에서 다시 표결했고, 그 결과 찬성 7, 반대 6, 기권 2로 부결됐다. 참고로 재의 요구된 조례는 본회의 재석 의원 2/3 이상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조례안에 찬성한 의원은 박대조, 박일배, 심경숙, 이상걸, 임정섭, 차예경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과 이기준 의원(새누리, 동면ㆍ양주)이다. 반대는 김효진, 이상정, 이정애, 이종희, 이호근, 정경효 의원으로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다. 한옥문 의장과 김정희 의원(새누리, 중앙ㆍ삼성)은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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