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양산시 재의요구로 이번 정례회에서 다시 표결했고, 그 결과 찬성 7, 반대 6, 기권 2로 부결됐다. 참고로 재의 요구된 조례는 본회의 재석 의원 2/3 이상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조례안에 찬성한 의원은 박대조, 박일배, 심경숙, 이상걸, 임정섭, 차예경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과 이기준 의원(새누리, 동면ㆍ양주)이다. 반대는 김효진, 이상정, 이정애, 이종희, 이호근, 정경효 의원으로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다. 한옥문 의장과 김정희 의원(새누리, 중앙ㆍ삼성)은 기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