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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국회의원(더민주, 양산 을, 사진 맨 오른쪽)이 지난 6일 박종훈 경남교육감, 경남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무상급식 법제화를 위한 60만 경남도민 청원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취임 후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벌어진 혼란이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벌어지는 악순환이 될 수도 있음을 직시하고 이후 다른 지자체에서 학부모들이 경남과 같은 혼란을 겪지 않도록 60만 경남도민 청원서명을 받아 국회에 전달한 것.
서 의원 등은 먼저 정세균 국회의장과 면담을 통해 그동안 경과를 보고하고 국회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법제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요청하고, 국회 민원실에 경남도민 61만8천651명이 서명한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서를 전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무상급식에 관한 부분은 이미 검증이 끝난 사안이라 지금 다시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무상급식은) 복지문제가 아니라 교육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또한 학교급식 논란 해결을 위해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박종훈 경남교육감을 비롯해 서형수ㆍ민홍철ㆍ김경수ㆍ노회찬ㆍ김두관 등 경남지역에 지역구를 두거나 경남 출신인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박덕만 학교운영위원회 경남협의회장과 학부모 윤선화 씨 등도 도민 대표로 참석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현행 <학교급식법> 제8조에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로 인해 자치단체장이 자의적으로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면서 “결국 현행 <학교급식법>의 모호한 규정이 지난해 경남지역 무상급식 사태를 만들어낸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무상 의무교육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며 “학교급식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밥상에서 밀려났고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법>의 모호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책임과 지원을 떠넘겼다”며 “<학교급식법> 개정에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형수 의원은 “경남에서 많은 도민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무려 60만명이 넘는 청원서를 모아 왔는데, 이는 단지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되풀이 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라고 평가하며 “경남도민의 뜨거운 염원이 국회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