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는 사업부서가 제출한 설계도서를 검토, 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 불필요한 공종 등을 조사ㆍ분석해 적정한 원가로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전 감사제도’ 가운데 하나다.
양산시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발주한 3억원 이상 종합공사와 2억원 이상 전문공사, 5천만원 이상 용역, 1천만원 이상 물품구매 등 모두 116건, 488억원을 계약심사 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서류 검토와 함께 현장조사를 병행해 낭비 요인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으며, 올해부터는 민간보조사업도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계약심사 통해 재정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