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모두 16개 업체에 7억3천만원을 지원했다. 양산시는 이 사업을 통해 기업 생산성과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증대시키고, 생산 공정 낭비 요소 제거로 기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중소 또는 중견 제조업체로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하고 공정개선 대상사업장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 선정은 기업에서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신청서를 양산시로 제출하면 경남도와 ‘스마트공장추진단’ 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최종 평가를 거쳐 지원하며, 규모는 투자비용 50%로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하다.
관심 있는 기업은 경제기업과 투자유치담당(392-232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