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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도시계획조례 개정, 학교 주변 공장난립 막는다..
정치

도시계획조례 개정, 학교 주변 공장난립 막는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6/07/19 09:01 수정 2016.07.19 09:01
시의회,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등 심의 예고
가축분뇨조례 통해 축산시설 설치 제한 강화

이번 제14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에는 모두 2건의 조례안이 심의를 앞두고 있다. 차예경 의원(더민주, 비례)이 대표발의 한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도시계획조례안)과 이호근 의원(새누리, 동면ㆍ양주)이 대표발의 한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가축분뇨관리조례안)이다.


먼저 <도시계획조례안>은 지난 정례회 때 심경숙 의원(더민주, 물금ㆍ원동ㆍ강서)이 발의했다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던 조례를 다시 수정한 것이다. 현행 조례는 330㎡ 이하 소규모 제조업체는 일반주거지역 안에도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시 심 의원은 주민이 거주하는 일반주거지역에 공장이 난립하고 있다며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현 조례가 영세 제조업체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특히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에 차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학교 주변 200m 이내 지역에 공장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 조례안만큼은 아니지만 일정 지역에 대해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기존 조례보다는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은 지난 15일 열린 상임위에서 반대의견 없이 통과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확실해 보인다.


가축분뇨관리조례안은 축산 악취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보호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사육 제한구역을 새롭게 지정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에서 새롭게 가축사육 제한 구역으로 설정한 곳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변구역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주거 밀집지역 주택부지경계로부터 사육제한 이내 지역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가축사육시설을 신ㆍ개축할 수 없다.


다만 학교와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시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과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와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사육장은 가능하다. 법령에 따라 설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도축장, 부화장 내 부설 계류장과 반려동물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규모 가축사육 역시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호근 의원은 “우리 시는 최근 급격한 도시발전과 인구증가로 인해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수질오염사고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주민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 역시 지난 15일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에서 문제없이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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