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도당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소속 시ㆍ군의원에게 당헌ㆍ당규에 따라 공정한 당내 경선과 협의 과정을 거쳐 후보자를 선출하고, 모든 의원이 선출 결과를 존중해 의장단 선거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전달했다.
하지만 일부 시ㆍ군의회에서 이를 위배해 당내 분란을 야기한 것은 당 기강과 정체성 확립을 심각히 저해하는 해당(害黨) 행위라고 판단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도당은 설명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현재 문제 되고 있는 일부 시ㆍ군의회뿐만 아니라 모든 시ㆍ군의회를 대상으로 의장단 선거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와 현지조사 등 면밀한 조사를 벌여 해당 행위와 비리로 당헌ㆍ당규와 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즉각 도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윤리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해 출당, 제명 등 강력한 중징계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윤리위원회 징계를 받은 의원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공천 불이익이 있도록 철저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