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세관은 지난 20일부터 간이정액환급제도를 몰라 환급 신청을 못 하는 기업을 찾아 ‘잠자는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간이정액환급제도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액이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자가 간이정액율표에 기재된 수출물품을 제조(생산)한 경우 관세납부와 관계없이 수출금액 1만원당 간이정액율표의 환급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이번 환급금 찾아주기 사업 시행을 위해 양산세관은 지원팀을 따로 구성해 환급 실적이 없는 73개 기업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관세환급 절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관세환급 신청 안내 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필요하면 현장방문을 통한 적극적인 환급 컨설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양산세관은 “이번 사업이 원재료 가격상승과 세계 경기불황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 수출업체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 세무업무 담당자들은 제도를 몰라 환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조회하거나 양산세관 관세환급금 신청 담당(783-7325)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