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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자전거 사고, 보험금 청구하세요”..
사회

“자전거 사고, 보험금 청구하세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6/07/26 09:19 수정 2016.07.26 09:19
양산시민 자전거보험 효과 ‘톡톡’

양산시가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양산시민 자전거보험으로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다.
자전거보험은 양산시민 전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으로,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났을 경우 보장내용에 따른 보장금을 청구할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20~80만원,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사람이 7일 이상 입원하면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또한 자전거로 인한 사망 1천만원, 후유장해 때 1천만원 한도까지 지급한다.


또한 자전거 운행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받은 경우 사고당 2천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고당 200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 사고당 3천만원 한도까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지급한다.


양산시가 2013년 4월 24일 자전거보험 가입 후 보험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91건에 1억3천400만원, 2014년 122건에 6천200만원, 2015년 151건에 8천300만원, 2016년 현재 16건에 1천만원이다.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났을 경우 동부화재해상보험(주) 콜센터(1899-7751)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 기간(시효소멸)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보험금 청구 관련 내용과 서류는 ‘양산시 공공자전거 홈페이지’(www.ubike.yangsan.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주흥식 양산시 도로과장은 “양산시민을 위한 자전거보험이 시민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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