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로즈힐 아파트는 그동안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산시로부터 체계적인 관리와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 혜택을 받지 못해 입주민이 겪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양산시는 부도 후 장기간 방치된 로즈힐 아파트 정상 준공을 위해 2014년부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미개설 진입도로 조기 개설과 제3자 소유인 아파트 부지 소유권 확보 등을 마무리해 2016년 7월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로즈힐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준공과 도로개설 추진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변경, 아파트 부지 소유권 확보에 대한 법원의견 제출, 호별 소유자 파악과 건축물대장 작성을 위한 건물등기부등본 공용발급 진행 등에 대한 양산시 협조가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