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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30만원 이상 체납 땐 관허사업 제한..
정치

30만원 이상 체납 땐 관허사업 제한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6/08/09 09:07 수정 2016.08.09 09:07
양산시,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강력 행정제재 추진

양산시가 지방세 체납 사업자에 대한 칼을 빼들었다. 상습 체납자로 판단될 경우 관허사업을 제한하기로 한 것.


양산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265명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따라 강력한 행정제재인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허사업 제한대상 업종은 건설기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옥외광고업 등 17개 영업 종목 인ㆍ허가로 체납액은 3천189건에 10억7천300만원에 이른다.


양산시는 이달 말까지 관허사업 제한 예고자에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기한 내 내지 않을 경우 9월 중 인ㆍ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관허사업 제한은 양산시에 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양산시가 아닌 타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까지 확대 시행한다.


다만 일시납이 어려운 서민 생계형 체납자와 일시적인 자금압박으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가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고 매월 분납할 경우 이행 기간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양산시 징수과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허사업 제한을 비롯한 번호판 영치, 예금 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다각적으로 강력한 행정 조처할 계획인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이 자진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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