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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Again,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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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 Again

김다빈 기자 kdb15@ysnews.co.kr 입력 2016/08/09 09:34 수정 2016.08.09 09:34













 
↑↑ 김다빈 기자
kdb15@ysnews.co.kr
ⓒ 양산시민신문 
“주차비 5천원에 입장료는 1인 2천원입니다”


가뜩이나 더운 여름, 더위를 피해 찾은 무지개폭포 계곡에서 황당한 소리를 듣고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경험이 있을 것이다. 무지개폭포 계곡에 들어가려면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어렵게 발걸음을 하고 어이없이 돌아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양산시에는 해마다 피서철이면 무지개폭포 계곡 입장료 징수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올해도 마찬가지다.


민원에 대한 답도 달라지지 않는다. 계곡 입구부터 산장까지는 사유지로 개인이 농원을 운영하는 곳이라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


2013년 이와 비슷한 사례인 지리산 천은사 계곡 통행료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천은사는 지방도 861호선 도로 일부가 사찰 소유라는 이유로 차량 탑승객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받아왔다. 이에 지난 2010년 12월 74명이 입장료 반환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 부지 중 일부가 천은사 소유라고 하더라도 지방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된다”며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내야만 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한 것은 불법”이라고 했다. 산으로 가려고 길을 지나는 등산객과 무지개 폭포 계곡을 찾은 관광객에게 입장료를 내라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


자연이 만든 귀한 자산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이나 이를 방치하고 있는 행정 모두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무지개 폭포 계곡은 한두 명만 가는 곳도 아니고 양산에 살면 누구나 한 번쯤 다녀왔을 법한 널리 알려진 관광명소다. 안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입장료마저 올라 시민 반발은 더욱 심해지고 있기도 하다.


언론에서 아무리 떠들고 시민이 부당함을 호소해도 몇 년 동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입장료만 더 올랐다. 양산시는 고질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 지주와 합의점을 찾거나 불가피할 경우 등산로와 기타 진입로 개설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벌써 올해 여름휴가도 끝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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