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장수수당조례 폐지 등 조례 5건 의결..
정치

장수수당조례 폐지 등 조례 5건 의결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6/08/09 09:35 수정 2016.08.09 09:35
<거리공연 활성화>, <장수수당 지급 조례> 등 심사보류 거친 조례안도 통과
학교 반경 200m 이내 제조업체 건축 막고 주거지역 축사 증ㆍ개축도 금지

제14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5건의 조례가 의결됐다.


먼저 이정애 의원(새누리, 비례)이 발의한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견 없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이를 이번 조례 개정으로 출석위원 가운데 최다선 의원,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가운데 연장자를, 다선 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최고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지난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된 박대조 의원(더민주, 서창ㆍ소주)의 <양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됐다. 조례는 양산시장이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지난 143회 정례회 검토 당시 양산지역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지 않아 앞으로 전망과 규모, 공연 장소 등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지원 기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했다.


심사 보류 결정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시 심의하게 된 조례는 의원들이 지원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 공연 규모와 장소 등을 명확하게 하는 형식으로 수정 의결했다.


거리공연 조례와 함께 심사 보류됐던 <양산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결국 원안 가결됐다. 지난 정례회에서 의원들은 수당을 받는 어르신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 한다는 점과 조례 폐지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심사 보류했다.



하지만 조례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정부정책에 따라 기초연금 예산 국가부담비율이 10% 삭감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통과시켰다.


차예경 의원(더민주, 비례)이 대표발의한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조례는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 내 제조업소 건축제한 규정을 완화한 이후 소규모 공장이 난립하자 학교 반경 200m 이내 지역에는 건축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원들은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 원안 가결했다.


축산업에 따른 악취와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호근 의원(새누리, 동면ㆍ양주)이 대표발의한 조례는 주민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ㆍ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통과로 주거밀집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에는 가축사육시설을 새로 짓거나 증ㆍ개축할 수 없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