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급읍에 사는 김아무개(23) 씨는 지난달 중부동 한 전자제품 전문매장에서 179만원짜리 컴퓨터와 모니터를 163만원에 할인받아 구입했다.
그런데 집으로 배송된 컴퓨터를 설치하고 사용해보니 막상 기대했던 만큼 품질이 뛰어나지 않았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김 씨는 컴퓨터 내부 부속의 사양을 확인했다. 놀랍게도 컴퓨터에는 김 씨가 주문한 최신 부품이 아닌, 단종된 질 낮은 부품이 들어 있었다.
김 씨가 매장을 찾아가 항의하자 직원은 실수로 단종된 제품을 판매했다며 싼 가격의 제품으로 바꿔주겠다고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되기도 했다.
김 씨는 분명 179만원짜리 제품을 163만원에 할인받아 샀는데 계산서에는 140만원대 제품을 구입한 것처럼 돼 있던 것. 김 씨는 명백한 사기행위라며 본사에 항의할 계획이다.
판매장측은 “직원 실수로 판매 제품과 배송 제품이 바뀐 것 같다”며 “해당 제품은 환불했으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