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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불합리한 조례 개선해 규제 푼다… 연말까지 개정..
정치

양산시, 불합리한 조례 개선해 규제 푼다… 연말까지 개정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6/08/16 09:16 수정 2016.08.16 09:16
상위법 없거나 과도한 규제 대상

양산시가 상위 법령이 개정됐거나 상위 법령 없이 조례로 규제하고 있는 불합리한 조례 정비에 나섰다.


양산시는 규제개선 실효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지난 3일 지현철 부시장 주재로 법령위임조례 정비 추진보고회를 열어, 정비가 필요한 조례에 대해 실무단계 검토 후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는 상위 법령이 개정됐는데도 조례가 바뀌지 않았거나,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데도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조례로 규제를 정한 조항 등을 개정해 주민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신뢰도를 높이려는 조처다.


정비 대상 조례는 12개 조례 14개 조항으로, 주요 내용은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시민단체 참여를 보장하는 <양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을 30% 범위에서 완화하는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기계식 주차장 철거를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푸드트럭을 사용해 휴게음식점 영업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하는 (가칭)<양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등이다.


김진홍 양산시 공보관은 “이번 조례 정비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과도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앞으로 발생하는 위임사항에 대해서도 적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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