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늘고는 있지만…” 아직 갈 길 먼 남성 육아휴직 제도..
사회

“늘고는 있지만…” 아직 갈 길 먼 남성 육아휴직 제도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6/08/23 09:03 수정 2016.08.23 09:03
양산고용센터, 전년 대비 6% 증가
“눈치 안 보는 기업문화 만들 것”
대체인력 채용 등 제도 활용 당부

양산시에 있는 한 주식회사에 다니던 근로자 A 씨는 아내가 쌍둥이를 출산한 뒤 육아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육아휴직을 결심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사용하기까지 회사와 직장 상사 눈치를 보느라 어려움이 컸다. 가장 큰 문제는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 A 씨는 고용센터에서 고민을 상당하던 중 대체인력 채용지원제도를 알게 됐고, 이를 활용해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을 떨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다.


양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유재식)은 남성 육아휴직 확산을 위해 ‘부모 육아휴직 급여(아빠의 달) 인센티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채용지원제도’ 등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모 육아휴직 급여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통상임금의 40%, 월 100만원 상한)를 통상임금의 100%(월 150만원 상한)로 상향ㆍ지급하는 제도다.















ⓒ 양산시민신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최대 1년 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근로에 따라 임금을 받고, 이와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다.


대체인력 채용지원제도는 ‘출산육아기’와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나뉜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해 대체인력을 사용한 사업주가 대상이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체인력 1인당 중소기업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대체인력 지원금은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시킨 사업주가 대상이며, 대체인력 인건비 50%(1인당 중소기업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한도)를 지급한다.


양산고용노동지청은 이 같은 제도 시행 결과 7월 기준 담당 지역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4년 19명에서 2015년 33명, 2016년 35명(전년 대비 6% 증가)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유재식 지청장은 “남성 육아휴직 제도는 일하는 방식과 문화 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정착돼야 하는 제도”라며 “남성이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마음껏 사용하는 기업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