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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주민세 21억8천여만원 부과..
경제

양산시, 주민세 21억8천여만원 부과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6/08/23 09:11 수정 2016.08.23 09:11

양산시가 지역 내 주소를 둔 세대주와 법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주민세 21억8천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주민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29.8%(5억1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뿐만 아니라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까지 비과세 대상 범위가 넓어졌음에도 지난해와 비교해 29.8%(5억100만원) 증가했다.


이는 인구 유입과 신규사업장 증가, 개인균등분 주민세율을 1만원으로 인상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주민세 납부 기간은 이달 말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위텍스(www.wetax.go.kr)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양산시 세무과는 “균등분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회비적 성격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재원으로 납기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 시ㆍ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와 법인에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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