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경제기업제품구매촉진위원회 설치,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도입과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 구매 지원사업 근거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견실한 성장을 돕고, 공공조달 시장에서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회적경제기업은 시장이나 국가가 실패한 지점이 곧 출발점이 되는 특성이 있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정착시켜나가는 데도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같은 이유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공은 시장과 국가의 실패를 보완하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해내는 순기능을 해낼 수 있다”고 사회적기업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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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19대 국회에서 많은 존경하는 의원들께서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또한 많은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불행히도 입법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20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생산적인 논쟁을 통해 입법을 성사시킴으로써 우리 세대에, 또 우리 미래 세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사회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해결해나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 김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가 포용적 성장과 경제민주화를 주도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3대 법안으로, 이번 회기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와 사회적경제 발전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가치위원회 설치, 사회적가치성과평가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