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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뒷짐 진 행정에 발목 잡힌 ‘합법’, 활개 치는 ‘불법’..
사회

뒷짐 진 행정에 발목 잡힌 ‘합법’, 활개 치는 ‘불법’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6/08/23 09:26 수정 2016.08.23 09:26
정부 “푸드트럭 이동 영업 가능” 지역 업체 양산시에 이동 허가 요구
담당 부서 “계획 없던 일”… ‘불허’ 무허가 업체는 장소 옮겨가며 영업

영업을 허가받은 업체는 ‘원칙’에 발 묶여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인데 무허가 업체는 양산 전역을 누비며 영업하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양산시가 ‘경남도 최초’, ‘규제개혁 우수사례’라고 자랑하던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이야기다.


현재 양산지역에서 영업을 허가받은 푸드트럭은 모두 9대다. 이들은 물금 워터파크(2대)와 원동면 용당리 가야진사 인근(1대), 화제마을 낙동강 인근(2대), 그리고 물금읍 황산문화체육공원(4대)에서 각각 영업 중이다. 이들 푸드트럭은 각자 지정된 영업장소 이외 장소에서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


반면, 무허가 푸드트럭들은 각종 지역행사장이나 여름철 물놀이장 인근을 돌아다니며 영업하고 있다. 양산시는 무허가 푸드트럭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허가받은 푸드트럭이 영업장소를 옮기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 예를 들어 A 푸드트럭이 영업하고 싶은 장소가 있을 경우 해당 장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정한 공간을 영업장소를 지정해주면 가능하다. 담당 부서에서 현재 허가장소 외에도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추가 지정할 경우, 장소를 옮길 수 있다.


문제는 영업장소로 지정 가능한 곳이라도 담당 부서에서 의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란 점이다. 장소 지정 여부는 전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달 초 허가받은 푸드트럭인 A 업체가 물금 디자인공원 물놀이장 인근에서 영업하기 위해 관련 부서인 공원과에 장소지정을 요청했지만 공원과는 이를 거부했다.
















↑↑ 지난 20일 양산시가 “계획이 없다”며 영업을 허락하지 않은 디자인공원 물놀이장 인근에 무허가 푸드트럭이 버젓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 공원과는 “해당 장소에는 당시 푸드트럭 운영 관련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무엇보다 다른 공원에서 영업하는 푸드트럭과의 형평성 문제로 허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푸드트럭이 주차할만한 마땅한 공간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 업체는 “해당 장소에 푸드트럭 운영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장소 지정을 요청한 것이고, 다른 푸드트럭들은 애초에 그쪽으로 장소를 옮길 생각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형평성 문제를 운운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담당 부서와 업체가 장소 지정 문제로 갈등하는 사이 무허가 푸드트럭들은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영업하고 있다. A 업체가 영업 허가를 받지 못한 디자인공원 물놀이장에는 20일 현재 무허가 트럭이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영업하고 있다.



지난 15일 소주동에서 열린 광복 71주년 기념 문화행사에는 무허가 푸드트럭 4대 이상이 회야강 하천에서 버젓이 영업하기도 했다. 당시 소주동주민센터에서는 무허가 푸드트럭이 영업한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지만 푸드트럭을 관리ㆍ감독하는 양산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역시 “영업할 수 있는 지정 장소의 담당 부서가 각각 다르다 보니 지정 여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푸드트럭 영업장소 지정은 결국 담당 부서 의지와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이라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위생과는 “다만 최근 정부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푸드트럭이 자유롭게 이동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우리도 장소를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담당 부서가 장소 지정에 소극적이면 푸드트럭이 장소를 옮길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결국 행정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지 않는 이상 무허가 트럭은 활개를 치고 정작 허가받은 푸드트럭은 발이 묶여있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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