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고 모두 운전자 부주의 또는 차량결함(급발진 등)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지만 도로 옆 대형 트럭 불법주차 역시 사고 발생원인 가운데 하나다.
대형 화물차 불법주차로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양산지역도 화물차 불법주차가 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신도시 택지 등 차량 통행이 적은 도로뿐만 아니라 국도35호선 주변이나 심지어 주택가 인근에까지 불법주차가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화물차 차고지 증명제로 화물 적재용량 2.5톤 이상은 모두 차고지(주차장)를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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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확보가 어렵다 보니 화물차량이 주차장을 ‘허위’ 등록하거나, 자신이 사는 곳과 멀리 떨어진 곳에 땅을 빌려 서류상으로만 주차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 행정에서는 이를 확인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 화물차 운전자들이 자신의 거주지역 인근에 불법주차하는 경우가 많다.
화물차 불법주차가 심해지자 양산시는 최근 대형 화물차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2.5톤 이상 영업용 화물차 밤샘주차를 단속한 결과 354건을 적발하고 차량별 과태료(최고 20만원) 또는 운행중지 5일 행정명령을 내렸다. 양산시는 하반기에도 불법주차 상습 발생 지역에 현수막을 내걸고 단속과 함께 운전자 계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양산시의 강력 단속에 화물차 운전자들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단속 위주 행정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25톤 트럭을 운전하는 서아무개(39) 씨는 “차고지 증명제에 따라 우리가 등록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고,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건 할 말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사실 우리 지역에 대형 트럭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단속만 계속하는 게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 지난달 31일 기준 양산지역에 등록한 영업용 화물차는 모두 5천372대다. 반면 공영화물차주차장은 동면 다방리와 석산리 두 곳으로 주차면 수는 각각 106대, 139대가 전부다. 영업용 화물차 수보다 공영화물차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공영화물차주차장 증설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양산시 교통과는 “2025년에 계획된 공영화물차주차장 건설을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앞당기기 위해 사업 타당성 용역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