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주간(오전 6시~오후 6시)의 경우 변경 전 최초 ‘1시간 1천100원’이던 것이 ‘1시간 무료’, 이후 10분당 200원으로 변경된다.
평일 야간(오후 6시~다음 날 오전 6시)과 주말ㆍ공휴일은 변경 전 ‘장애인과 경차 50% 할인’에서 ‘장애인 무료, 일반인 50% 감면’하며, 경차는 전과 같이 50% 할인한다.
주차요금을 감면받으려면 운전자가 양산시로 기재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운전자에 한하며 운전자가 아닌 탑승자가 양산시민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양산시민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은 차예경 양산시의원(더민주, 비례) 제안을 병원이 적극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양산시의회(의장 정경효)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이번 조처에 대해 환영한다”며 “앞으로 양산시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민간 부문에서도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협력을 더욱 돈독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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