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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교차로 진입ㆍ연결도로 연결, 도심은 되고 농촌은 안 되고..
사회

교차로 진입ㆍ연결도로 연결, 도심은 되고 농촌은 안 되고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6/09/12 09:22 수정 2016.09.12 09:22
상북 산막산단 진입로 입구 교차로 국토청, 상가 연결도로 개설 불허
도심 매장은 되는데… 형평성 논란
상인들, 죽은 상권으로 영업 정리 엄격한 법 적용 농촌 역차별 주장
농촌 발전 위해 규정 유연성 요구

“공익사업이라고 해서 지난 10여년간 피해를 무릅쓰고 협조했는데, 돌아온 건 막대한 경제적 손해와 정든 동네를 떠나야 하는 처지뿐이네요”


상북면 소토리 소토초등학교입구 교차로. 산막일반산업단지(이하 산막산단) 조성에 따른 산단 주 진입로 개설과 인근 국도35호선이 확장ㆍ정비되면서 언뜻 주변 환경이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일대 주민과 상인들은 되레 상권이 죽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 주장은 이렇다. 산막산단 주 진입로 공사가 진행된 지난 10년 동안 주민과 상인들은 진동과 날림먼지, 소음, 악취 등 각종 공해에 시달려야 했다. 게다가 수용 보상가가 현실화됐다지만 건물과 토지를 헐값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 가지고 있던 토지 일부만 수용된 일부 지주는 예산확보 문제로 진입로 개설이 늦어지면서 나머지 토지에 상가를 짓지 못해 경제적 손실을 봐야 했다.


이런 피해에도 주민과 상인들은 주변 도로가 정비되면 마을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상가가 형성돼 잔여지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로 모든 피해를 감수해왔다.


우여곡절 끝에 산막산단 진입로가 개설되고, 도로가 정비되자 교차로 주변으로 상가와 공장이 들어섰다. 하지만 법규가 발목을 잡았다. 교차로 일정 구간은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해 연결금지구간으로 정해져 있다는 규정이다. 다시 말해 교차로일 낀 국도35호선에서 상가 혹은 공장으로 곧바로 진입하는 연결도로를 개설할 수 없다는 뜻이다.
















↑↑ 부산국토지방관리청이 산막산단 주 진입로와 연결된 국도35호선 소토초등학교입구 삼거리에 있는 상가 주차장 진입로 연결을 불허하자 상인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보도 턱에 시설물을 설치해 활용하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결국, 교차로 주변에 있는 상가와 공장에 들어갈 물건 상ㆍ하차나 제품을 구매하려는 손님은 국도변에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게다가 담당 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보도 턱을 낮춰 상가 앞으로 차량이 진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도로점용허가마저 불허했다. 주차장을 확보하고도 연결로가 없어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교차로 인근에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1년 만에 사업을 정리했다. 물건을 차량에 실을 수 없어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바로 옆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상인 역시 최근 점포를 내놨다.



그는 산막공단을 오가는 차량이 늘어 영업이 잘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주차할 곳이 없으니 손님이 오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소토리가 고향인 그는 평생 살던 곳을 떠날 처지에 놓였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매출이 반토막 났고, 도로 맞은편에 있는 공장 역시 진입도로 문제로 비어 있는 상태다.


참다 못한 이들은 법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도시(동)지역에 비해 농촌(읍ㆍ면)지역에 더욱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일례로 같은 국도35호선으로 양산시가 담당하는 신기동 공단입구 사거리(13번 교차로)에 있는 한 전자제품 매장은 교차로에 접해 있는데도 국도에서 주차장으로 연결을 허가해줬지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담당하는 소토초등학교입구 교차로는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


이들은 이런 사례는 이곳뿐만 아니라 양산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고, 실제 농촌지역보다 차량 통행이나 시민 이동이 훨씬 많은 도심지역 교차로가 사고 위험이 더 크지만 오히려 법 적용이 느슨하다며 국토관리청의 까다로운 법 적용이 농촌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토리 주민이자 상인인 정아무개 씨는 “‘진입로가 준공되면 도로 변에 상가가 들어서서 마을이 깨끗하게 발전되겠지’ 하는 주민 바람은 수포로 돌아갔고, 교차로가 준공되기를 기다려 땅을 산 지주들은 소기의 목적은커녕 최소한 장사도 할 수 없는 곳이 돼 망연자실하고 있다”며 “국토관리청이 담당하는 국도는 농ㆍ어촌 발전을 위해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점용허가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공익 사업에 협조했을 때는 잔여지가 있는 경우 그에 응당한 보상으로 진입로를 점용료 없이 무상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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