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대상은 경남도 소재 수산물 관련 업종으로 음식업 가운데 수산물을 취급하거나, 수산물 관련 가공, 양식, 유통을 하는 업체면 가능하다. 단, 신용보증재단 또는 기술보증재단과 보증거래가 없어야 한다.
총 지원 규모는 200억원으로 기존에 다른 보증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까지 포함해 업체당 최대 1억원이다. 보증금액 3천만원 이하는 업체 대표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1~10등급으로 나눠 지원한다.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등급 지원 한도 두 배 이내로 지원한다.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1년 일시상환(5년까지 연장 가능) 또는 5년 분할상환(1년 거치 4년 분할상환)할 수 있다. 보증료율은 0.5%로 고정이다.
참고로 이번 보증지원은 콜레라 피해 지원 특례보증으로 일반 경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