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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경남신보, 콜레라 피해 업체 특례보증..
경제

경남신보, 콜레라 피해 업체 특례보증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6/09/21 16:05
수산물 관련 업종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최근 발생한 콜레라로 손해를 입은 지역 중소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 지원을 실시한다.


보증 대상은 경남도 소재 수산물 관련 업종으로 음식업 가운데 수산물을 취급하거나, 수산물 관련 가공, 양식, 유통을 하는 업체면 가능하다. 단, 신용보증재단 또는 기술보증재단과 보증거래가 없어야 한다.


총 지원 규모는 200억원으로 기존에 다른 보증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까지 포함해 업체당 최대 1억원이다. 보증금액 3천만원 이하는 업체 대표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1~10등급으로 나눠 지원한다.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등급 지원 한도 두 배 이내로 지원한다.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1년 일시상환(5년까지 연장 가능) 또는 5년 분할상환(1년 거치 4년 분할상환)할 수 있다. 보증료율은 0.5%로 고정이다.


참고로 이번 보증지원은 콜레라 피해 지원 특례보증으로 일반 경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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