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지난달 11일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ㆍ공포했으며,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내용을 행정예고하고,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 의견을 청취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ㆍ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그동안 무분별한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와 소음으로 시민 생활불편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범위를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도시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5가구 이상 모여 있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사육제한거리 이내 지역이며, 신규 가축사육시설 진입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사육을 제한하는 거리는 돼지의 경우 2천두 미만은 700m, 2천두 이상은 1천m이며, 닭과 소, 염소, 개 등 가축에 대한 축종별, 사육두수별 거리도 설정했다. 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있던 축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지만 증ㆍ개축과 재건축은 할 수 없다. 다만, 축사 시설현대화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할 때는 재ㆍ개축을 할 수 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이번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으로 신규 축산농가 유입에 따른 악취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기존 축산농가 시설현대화를 유도해 지역주민과 축산농가 간 갈등 해소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