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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투표 무산..
정치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투표 무산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6/09/27 09:15 수정 2016.09.27 09:15
주민소환 청구 요건 8천395명 부족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각하’ 결정
새누리 “여당 단체장 흔들기 중단” 더민주 “각하 결정 면죄부 아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각하됐다. 성완종 게이트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홍 지사는 이번 결정으로 한숨 돌리게 됐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강원)는 26일 제10차 위원회의를 열어 홍 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 최종 심사를 진행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경남도선관위는 제출된 35만7천801명 서명 가운데 유효 26만2천637명, 무효 9만5천164명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인 27만1천32명(도내 전체 유권자 10%)에 8천395명 미달해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선관위는 애초 서명부 심사 결과 청구요건에 2만9천659명 미달해 주소 일부 누락 등 보정할 수 있는 8만1천28명의 청구인서명부에 대해 지난 9일 보정을 요구했다.



이후 24일 제출된 3만5천249명의 보정서명부에 대한 유ㆍ무효를 심사해 유효 1만6천80명, 무효 1만9천169명으로 결정하고, 재심사 과정에서 청구권자 자격 시준시점 변경에 따른 전출자와 전입자 5천184명을 유효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애초 서명부 심사 때 유효로 결정한 24만1천373명, 보정과 재심사에서 유효 결정한 2만1천264명을 합산한 유효서명 총수는 26만2천637명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인 27만1천32명에 8천395명 부족하다.














ⓒ 양산시민신문


경남도선관위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1조(주민소환투표청구의 각하)에 따라 유효한 서명 총수가 소환투표 청구요건에 미달해 각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선관위가 각하를 결정하면서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 책임을 물어 홍 지사를 대상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한 지 10개월 만에 주민소환투표가 무산되면서 관련 절차가 모두 끝났다.


한편, 주민소환투표 각하 결정에 대해 보수진영인 새누리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진보진영인 더불어민주당 은 비판했다.


더민주 경남도당은 “지난 도지사 선거에 참여했던 유권자 159만명가량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치 의사를 표현한 경남도민의 수라고 볼 때 16%가 넘는 유권자가 주민소환을 원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지사는 성완종 게이트로 1심에서 실형 선고, 경남도민에 의한 주민소환 운동 등 정치적으로 이미 지사직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나 다름없다”며 “이번 결정이 자신의 오만ㆍ독선의 불통 도정과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새누리 경남도당은 “홍 지사 주민소환은 다분히 정략적 의도로 추진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더민주는 제도권 정당이라는 지위를 망각한 채 주민자치 영역인 주민소환에 개입한 결과에 대해 사과하고, 여당 단체장 흔들기, 정쟁 유발 행위를 즉시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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