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또는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직자 등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법령이나 기준이 정하는 절차나 방법, 공개적인 행위, 선출직 공직자와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례, 부조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한 가액(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범위 내 금품 등은 수수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대상은 ▶공직자 등 ▶공무수행사인 ▶일반 국민으로 나뉜다. ‘공직자 등’에는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공공기관, 학교와 학교법인, 언론사 대표ㆍ임직원과 배우자가 해당한다.
‘공무수행사인’은 공공기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인이나 기업으로, 각종 위원회 참여 민간위원,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사람, 공공기관 파견 민간인, 심의ㆍ평가 업무를 담당 외부 전문가 등이 해당한다. 일반 국민은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대상이다.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법 취지와 별개로 청탁금지법은 적용대상이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시행을 앞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알쏭달쏭한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가 발간한 사례집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Q. ‘공직자 등’의 정의와 관련해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 언론사의 경우 임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물리적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수위, 청소, 운전업무 종사자 등)이나 계약직, 임시직도 적용 대상인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공직자 등’에 포함한다. 다만,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 개인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 세브란스병원 의사 A와 삼성서울병원 의사 B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 대학 시간강사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나?
A는 학교법인 소속 부속병원이므로 법 적용대상이지만, B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시간강사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Q. A는 민간기업 대표이사면서 학교법인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대표이사로 업무수행 과정(학교법인 이사장 직무와 무관)에서 거래처 대표이사 B와 골프를 치면서 20만원 상당 골프 접대를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나?
사기업 대표이사로서 골프 접대를 받았을 뿐, 학교법인 이사장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 외국기업 대표 A가 기업이 제조ㆍ가공한 식품에 대한 인증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B에게 한국에서 30만원 상당 식사를 접대한 경우 제재 대상인가? 또한 이 기업을 취재하고 있는 외국 주재 특파원 C가 외국에서 식사 접대를 받은 경우는 어떤가?
한국 공무원 B는 한국에서 접대를 받았고, C는 외국에서 접대를 받았으나 B와 C 모두 직무와 관련해 30만원 상당 금품 등을 수수했으므로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
Q. 고위공무원 A가 친구인 민간기업체 임원 B에게 아들 취업을 부탁했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인가?
아니다. 부정청탁행위 상대방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이며, 민간기업체 임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행위 상대방이 될 수 없다.
Q.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가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감면 사유가 없음에도 지역구 국회의원 B를 통해 시청 담당자 C에게 영업정지 기간 감면 민원을 전달한 경우 제재 대상인가?
법령을 위반에 감면해 달라는 청탁은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 국회의원 B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징계 대상에도 해당한다. A 역시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 해당하므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공무원 C는 거절ㆍ신고의무 등을 이행했다면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인 동시에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
Q. 이해당사자가 직접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하는 것은 괜찮나?
청탁금지법상 이해당사자가 직접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하는 것은 금지되나 공공기관과 국민 간 활발한 의사소통 기회 보장 등을 위해 입법 정책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Q. 중앙부처 A 국장은 해당 부처 산하기관장 B로부터 2만원 상당 식사 대접을 받았다. 3만원이 넘지 않았지만 식사 뒤 B가 택시비를 하라며 20만원을 줬고, A가 이를 받았을 경우 어떤 제재를 받나?
식사 대접 후 바로 택시비를 받았으므로,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돼 식사 대접과 택시비 제공행위를 1회로 볼 수 있다. 결국 A는 22만원을 받았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동시에 징계 대상이다.
Q. 지역주민 A가 지인인 시청 건축과장 B에게 관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증축을 허가해 달라고 부탁했고, B는 같은 과 소속 담당 주무관 C에게 증축을 허가하도록 지시하고 C가 이를 이행한 경우 어떻게 되나?
A는 이해당사자로서, 직접 자신을 위해 부정청탁했으므로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B는 건축과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징계 대상에도 해당한다. C 역시 부정청탁인 줄 알면서 지시에 따른 것은 형사처벌 대상인 동시에 징계 대상이다.
Q. 공무원 등은 가액기준 내 선물이라면 여러 번 받아도 되나?
5만원 이하 금품 등은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며, 목적상 제한이 있으므로 가액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목적 범위에 벗어나는 경우 수수가 허용되지 않는다.
Q. 건설업체 직원 A가 시청 인ㆍ허가 담당자에게 ‘민원을 빨리 처리해 달라’ 또는 ‘서둘러 허가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이런 부탁은 부정청탁에 해당하나?
형식상 ‘서둘러 허가해 달라는 부탁’이 실질적으로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라면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정기한 내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진행 상황, 조치 결과 등을 문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 민간업체 A 부장과 B 팀장은 공공기관 직원 3명과 식사를 했는데, 1인당 5만5천원이 나왔다. A 부장이 15만원(음식물 접대 상한선인 3만원×5명)을 결제하고, 나머지는 각자가 더치페이했다면?
3만원 초과 부분은 더치페이했으므로 3만원 범위 내 식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 명절에 직무와 관련한 협회 직원으로부터 기관이나 부서로 배송된 선물을 받아도 되나?
선물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거나 선물 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는 해당 기관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후 처리해야 한다. 청탁금지법 9조 1항과 2항 규정에 비춰볼 때 특정 기관이나 부서로 온 선물은 기관장이나 부서장에게 온 선물로 보는 것이 상당함으로,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반환이나 신고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Q. 시청 사회복지과 공무원 A가 사회복지사 B로부터 30만원 상당 식사와 주류 접대를 받았는데, 일주일 뒤 A가 B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접대했다면 어떻게 되나?
공무원 A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 동시에 징계 대상에 해당하며, 사회복지사 B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돌아가면서 접대를 하거나, 접대받은 액수만큼 다시 접대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금품 등을 반환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Q. 스승의 날을 맞아 중학교 1반 학생 30명 학부모가 각각 2만원씩 갹출해 60만원 상당 선물을 담임교사에게 제공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어떤 제재를 받나?
담임교사는 직무와 관련해 60만원 상당 선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담임교사와 학부모 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등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학부모들은 1인당 2만원씩 냈으나 학부모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 학부모들은 각자 교사에게 제공한 금액인 60만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Q. 민간업체 복리후생 차원에서 내부 규정을 마련해 경조사 때 일률적으로 화환을 제공하거나 일정 비용을 지급하는데, 청탁금지법 예외 기준인 10만원을 넘는다. 그런데 이 업체 직원 배우자가 공무원일 경우 직원에게 경조사비 지급이 가능한가?
배우자가 공직자 등인 직원이라도 그 직원 배우자가 민간업체와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제재 대상이 아니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재 대상이지만 해당 공무원을 특정해서 지급하는 것에 아니고, 직무 수행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다.
Q. 납품업체 직원 A, B, C가 계약 담당 공기업 과장 D를 찾아가 50만원 상당 홍삼, 30만원 상당 공연초대권, 40만원 상당 워크파크 연간이용권을 각각 건넸는데, D가 다음 날 이를 모두 돌려줬다면 면책될 수 있나?
D가 금품 등을 받은 다음 날 돌려줬으나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지체 없이 신고ㆍ반환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반환이 지체되기는 했으나 스스로 반환했으므로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한다.
Q. 방송사 PD A는 선진 환경 우수사례 실태에 대한 보도를 계획하던 중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국가 선진 해외연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데려가 줄 것을 요청해 지자체로부터 1천만원을 지원받아 해외 시찰을 다녀왔다면 청탁금지법 제재를 받나?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A는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이상, 직무 관련 여부와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인 동시에 징계 대상에도 해당한다. 지자체 담당자 역시 1천만원 상당 비용을 제공했으므로 행사처벌 대상인 동시에 징계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