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중소기업 근무 근로자들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어린이집 확충에 나섰다.
양산시는 지난달 27일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통해 일과 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설명회’를 열었다.
공동직장어린이집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이 주관하는 것으로 양산시는 경남도와 협력해 공동 직장어린이집 공모 선정사례를 중심으로 설명, 기업 관계자들 이해를 도왔다. 양산시는 더불어 재정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직접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공모 제도를 잘 활용하길 당부했다.
현재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이다. 올해부터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에서 어린이집을 설립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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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선정될 경우 시설건립비 최대 15억원, 교재교구비 5천만원, 교사인건비 등 운영비도 최대 월 52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모는 연 4회 실시하며, 2개 이상 사업체가 공동 응모해야 한다. 올해 현재 3차 공모가 진행 중(4일 마감)이며 4차 공모는 11월 말로 계획돼 있다. 참고로 현재 양산지역에는 공동직장어린이집을 1곳에서 운영 중이다.
양산시 여성가족과는 “하나의 사업체가 단독으로 어린이집을 짓는 것은 어렵지만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설치한다면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부모가 마음 놓고 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비롯한 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