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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GB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 무단용도변경 ‘꼼짝 마’ ..
정치

GB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 무단용도변경 ‘꼼짝 마’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6/10/04 08:42 수정 2016.10.04 08:42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 조사
항공사진 판독 결과 활용 특별단속

양산시가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와 단속에 나선다. 양산에는 1971년 12월 처음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이후 현재 7만84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있다.


개발제한구역은 개발행위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며 허용된 각종 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법을 악용해 교묘한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농작물 재배를 빙자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기준을 벗어나 주거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불법행위와 항공사진 촬영ㆍ판독 결과 위법행위,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이용한 무단형질변경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항공사진 촬영과 판독 결과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 차량 통행로에 안내 간판을 추가ㆍ정비하고, 이ㆍ통장 회의 등을 통해 주민에게 홍보하는 등 단속과 예방을 병행할 계획이다.


양산시는 “연중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지만 이번 단속에서는 농사용 비닐하우스 불법행위와 무단형질변경에 대한 전수조사와 앞으로 관리 방향을 확립할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을 시민에게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곳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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