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사업 안정 정착을 위해 동면 가산ㆍ금산리 일원 0.67㎢ 925필지 가산일반산업단지사업 조성 예정지를 이달 5일부터 2019년 10월 4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허가구역 내 토지는 실수요자만 취득할 수 있다.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용도 미지정 90㎡ 초과 토지를, 도시지역 외 경우는 농지 500㎡, 임야 1천㎡, 기타 250㎡ 초과 토지를 거래할 경우 양산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허가를 받은 사람은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 10% 범위에서 이용의무 이행 때까지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김상식 양산시 민원지적과장은 “허가구역 안에서는 실수요자만 토지를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지구 내 보상을 바라는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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