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자영업 개시 등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근무 기간과 이직사유를 허위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고, 추가 징수와 형사고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신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스스로 신고할 경우 추가징수와 형사고발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제보한 경우 조사결과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양산고용센터(379-2423)로 하면 된다.
김명철 지청장은 “올해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이 실업급여 수정수급에 대해 고강도 합동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부정수급은 시민 제보ㆍ조사 등을 통해 언젠가는 밝혀지는 만큼 이번 기회에 자진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기준 양산고용노동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400명을 적발해 추가징수금 포함 모두 7억3천700만원을 반환명령한 바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 16명과 관련자 21명도 고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