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6일 양산시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과 근무자를 위로ㆍ격려하면서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경남도 전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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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제18호 태풍 ‘차바’ 직격탄을 맞은 양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양산시는 경남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봤다.
경남도와 양산시에 따르면 지난 5일 태풍으로 인해 양산지역에 최대 345mm(서창동) 폭우가 내려 도로 유실과 주택 침수 등 300억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다.
특히, 상북면 대우마리나 아파트에서 차량 400여대와 30여가구가 침수됐으며, 교동마을에서 주택 25동이 침수되고, 내원사 진입도로 2km가량이 유실됐다.
태풍이 할퀴고 간 뒤 양산지역 70여개 시민ㆍ사회단체 700여명과 군 장병, 공무원 등 2천여명이 수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특히, 민주평통 양산시협의회(회장 전재근)는 애초 5~9일까지 캄보디아에서 진행하기로 한 통일역량강화 워크숍을 무기한 연기하고 복구활동에 나섰다.
양산시새마을회(회장 권학윤)도 6일 양산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서 열기로 했던 제46주년 새마을운동 기념 한마음 다짐대회를 취소하고 자원봉사를 자청했다. 양주동체육회(회장 임명국) 역시 16일로 예정된 한마음축제를 취소하고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한편, 10일에는 200만원 상당 구호품을 전달했다.
양산시는 가동 굴착기와 살수차 등 중장비 50여대를 복구 현장에 투입하고, 읍ㆍ면ㆍ동별 피해신고 접수처와 이재민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는 양산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빠른 복구를 위해 양산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국민안전처에 건의하고, 국ㆍ도비 지원과 신속한 복구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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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석 국회의원(새누리, 양산 갑) 역시 6일 피해 현장에서 양산시민 안전 여부와 주택, 농ㆍ축산 시설, 차량 침수 피해 등을 확인한 뒤 “침수되거나 파손된 주택과 상가, 어린이집 등 피해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하루 빨리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도 전폭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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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자 정치권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6일 양산시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지난 태풍 매미 때와 달리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고, 지역주민이 사전 대비를 잘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었다”며 현장 주민과 근무자를 위로ㆍ격려하면서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경남도 전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영석 국회의원(새누리, 양산 갑) 역시 6일 피해 현장에서 양산시민 안전 여부와 주택, 농ㆍ축산 시설, 차량 침수 피해 등을 확인한 뒤 “즉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해 유실된 도로와 교량 등 공공시설물을 조기에 복구하는 데 힘 쓰겠다”며 “침수되거나 파손된 주택과 상가, 어린이집 등 피해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하루 빨리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도 전폭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부산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했으며,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을 직접 만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5일 국정감사를 마치고 곧바로 양산으로 내려온 서형수 국회의원(더민주, 양산 을)은 양산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상황을 파악한 뒤 동면과 웅상지역 피해 현장을 둘러봤으며, 다음 날인 6일 오전에는 가장 피해가 큰 상북면 대우마리나 아파트 현장을 찾아 수재민을 위로하고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서 의원은 “피해 규모와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재민에 대한 구호활동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포함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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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형수 국회의원(더민주, 양산 을)은“피해 규모와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재민에 대한 구호활동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포함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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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면? “신속한 복구 위한 특별지원”
양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태풍 차바로 인한 남부지역 피해 규모가 계속 확대되면서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매미’, 2012년 ‘산바’로 피해를 봤던 지역과 지난달 지진 피해 지역인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중앙대책본부장에게 건의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려면 자치단체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양산시 경우 90억원)하는 피해액이 발생해야 한다.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 선포 피해 기준을 넘을 것으로 판단되면 우선 선포할 수도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해당 지자체에 보조할 수 있고 지방비 부담액 65.8% 국고 추가지원율 적용을 받아 국비를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간접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도시가스ㆍ지역난방ㆍ통신ㆍ전기요금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ㆍ연기 등이 포함된다. 또한, 사유시설은 의료ㆍ방역ㆍ방제와 쓰레기 수거비용 지원, 농어업인 영농ㆍ영어ㆍ시설ㆍ운전자금과 중소기업 시설ㆍ운전자금 우선 융자와 상환 유예, 응급대책ㆍ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금융ㆍ의료상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