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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차바가 할퀴고 간 양산, 자동차ㆍ주택 보상은?..
사회

차바가 할퀴고 간 양산, 자동차ㆍ주택 보상은?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6/10/11 09:08 수정 2016.10.11 09:08

태풍 ‘차바’로 인해 차량과 주택 등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차량을 주차 중이거나 운행 중 침수나 파손으로 피해를 본 경우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가입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피해보상은 보험 가입 당시 책정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피해 시점에서 보상가액을 산정해 보상금이 지급된다.


구체적인 보상범위 등은 가입한 보험업체와 문의해야 하지만 차가 물에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침수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침수가 명확히 예상되거나 정부나 지자체가 운행제한 구역으로 지정한 곳에 진입 또는 주차했다가 피해를 봤을 경우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차량 내 있던 물품이나 차량 튜닝한 부분은 보험처리가 안 된다.


한편, 자연재해로 주택이 침수, 유실, 반파 등 피해를 본 이재민은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주택 세입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재해구호법> 등에 따르면 주택이 50%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것으로 입증되면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와 복구비용 등에 대해 국고나 지방비 등으로 재난지원금, 임시주거시설, 융자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이재민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피해신고서에 따라 피해사실을 시장, 군수, 구청장, 읍ㆍ면ㆍ동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원금 산정과 지원 기준은 자가인 경우 주택이 침수되면 가구당 6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주택 침수란 주택ㆍ주거를 겸한 건축물 주거용 방 바닥 이상이 침수돼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주택이 전파ㆍ유실된 경우 동별로 3천만원 한도 내에서 30%(900만원)를 지원한다. 반파되면 동별로 1천500만원 한도 내에서 30%(450만원)를 지급한다.


피해주택 세입자인 경우 주택 파손, 유실, 침수, 반파 등에 따라 최고 300만원 지원금을 받게 되고, 세입자 보조 지원은 가구당 입주보증금 또는 6개월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대부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지만 1가구 2주택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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