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도시 미관 해치는 불법 현수막 OUT!”..
사회

“도시 미관 해치는 불법 현수막 OUT!”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6/10/11 09:58 수정 2016.10.11 09:58
경찰,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 홍보

양산경찰서(서장 박천수)가 최근 도로변과 주택가에 난무하는 불법 전단과 현수막 철거를 위해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 안내에 나섰다.


양산경찰서 생활질서계는 삽량문화축전 기간에 맞춰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축제 현장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 안내 행사를 진행했다.


양산경찰서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단속 효과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자율정비 방안”이라며 “청소년 등에 해로운 불법 전단은 끝까지 정비해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산시는 지난 3월부터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시민이 직접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을 수거하면 수거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 광고물은 지정 게시대 이외 장소에 부착한 현수막, 건물 벽면과 도로 등에 살포된 벽보ㆍ전단 등이다. 보상은 현수막은 면적 1㎡ 이상 장당 1천원, 면적 1㎡ 미만 장당 500원이다. 벽보는 100장당 5천원이며, 전단은 500장당 5천원이다. 지급 한도액은 1인 하루 2만원이며, 한 달 10만원이 최대다.















ⓒ 양산시민신문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