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한 민간위탁조례는 양산시 사무를 민간 위탁할 경우 양산시의회 동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탁 성과를 평가해 내실 있는 위탁 사업을 목적으로 이기준 양산시의원(새누리, 동면ㆍ양주)이 발의했다.
이기준 의원은 “현재 민간위탁 사무는 해당 사업에 대해 위탁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구하는 데, 기간만료나 위탁사항 변경에 따른 재위탁은 그런 과정이 없다”며 “재위탁을 할 때 의회 동의를 얻도록 한다는 것은 위탁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사업자에게 경각심을 높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재위탁 역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의회 동의를 구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라며 “조례는 집행부 일방적 행정에 대한 견제로써 의회의 당연한 권리라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개정 민간위탁조례안 주요 내용은 먼저 민간위탁과 재위탁, 위탁사항 변경 시 시의회 동의를 얻도록 한 부분이다. 기존에는 시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됐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 역시 기존에는 최초 선정 시에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했는데 개정 조례는 재위탁도 공개모집 하도록 했다.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재위탁 때 공개모집을 의무화 한 점이다. 일부 의원들이 위탁사업 가운데 일부는 공개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심경숙 양산시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을 시의회가 평가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현재 민간위탁 조례 가운데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나,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등은 공개모집을 하지 않는데 이와 같이 공개모집 필요성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진 양산시의원 역시 “2015년 기준 민간위탁 사업 60개 가운데 40개는 법령에 따른 것이고 20개는 관련 법령이 없어 이번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라며 “이 가운데 도시철도 관련 사업처럼 재위탁할 수밖에 없는 사업도 있어 공개모집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민간위탁조례는 상임위 표결에서 찬성 2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