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우리 시는 화물차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는 물론 주택가까지 불법주차하고 있다”며 “소음공해는 물론 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주차장 확보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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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이 의원은 본지가 지적한 서울과 부산에서 발생한 화물차 불법주차에 따른 사고를 언급하며 “양산지역도 국도7호선과 국도35호선 주변은 물론 주택가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법 주차하고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본지 639호, 2016년 8월 23일자>
이 의원은 주차 단속과 홍보 현수막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 의원은 “화물차 밤샘주차 등 단속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184건, 2015년도에 323건을 적발했는데 아직도 불법주차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단속만 계속하는 게 해법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부족한 화물주차장이 해결되면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예방과 물류비 절감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화물차 주차장 건설이 보다 더 많이, 조기에 가능하도록 집행부의 분발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