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지역진흥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출연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양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법 변경 등을 다뤘다.
<양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개정으로 물품 구매와 관련한 절차 일부와 관계 용어를 변경했다.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단체장이 기존 수탁자와 보육 관련 실적을 고려해 위원회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해 재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과, 재위탁기간이 만료한 수탁자가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양산시 이ㆍ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물금지역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라 마을 경계를 나누고 이에 따라 마을 이름을 정했다.
<양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법 개정에 따른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새로 마련하는 규정을 담았다.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를 폐지해 기금 운용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