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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제14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주요 조례 제ㆍ개정 내용 ..
정치

제14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주요 조례 제ㆍ개정 내용 핵심 정리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6/10/11 10:24 수정 2016.10.11 10:24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김영란법’으로 통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금품 수수 금지 등 일부 내용을 강화하는 형태로 수정 의결했다.


<양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지역진흥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출연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양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법 변경 등을 다뤘다.


<양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개정으로 물품 구매와 관련한 절차 일부와 관계 용어를 변경했다.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단체장이 기존 수탁자와 보육 관련 실적을 고려해 위원회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해 재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과, 재위탁기간이 만료한 수탁자가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양산시 이ㆍ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물금지역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라 마을 경계를 나누고 이에 따라 마을 이름을 정했다.


<양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법 개정에 따른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새로 마련하는 규정을 담았다.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를 폐지해 기금 운용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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