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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지난 5일 태풍 차바 영향으로 울산, 양산 등지 일대가 상당한 수해를 입은 가운데 석계산단 일대에서 토사물이 주변 지역을 뒤덮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서 의원은 현지조사를 진행한 결과 석계산단이 낙동강환경유역청과 협의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협의 내용에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홍수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토사 유출 방지포 비치ㆍ운영 등 저감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고, 산사태와 사면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절토사면을 최소화하게 돼 있다”며 “그러나 현지조사 결과 침사지와 방지포 등 토사 유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했는지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이번 태풍에 사전 점검은 물론 주민 피해를 인지하지 못한 직무유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즉시 현장에 환경전문가뿐만 아니라 토목ㆍ재해전문가와 함께 나가 협의 미이행으로 인한 주민 피해 점검뿐만 아니라 재해영향 점검까지 함께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안전점검 결과 석계산단에 조금이라도 위험 요소가 있다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