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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아파트 관리비 실태 감사..
사회

아파트 관리비 실태 감사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6/10/12 09:44 수정 2016.10.12 09:44

양산시가 의무관리대상인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가운데 부조리 신고와 다수 민원이 발생한 단지가를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비 집행실태 감사를 벌인다.


가벼운 사안은 개선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의성이 짙은 중대 사안일 경우 관계법에 따라 사법기관 수사 의뢰나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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