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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양산시를 특별재난구역으로 조지 지정해야 한다”
정재환 경남도의원(새누리, 중앙ㆍ삼성ㆍ동면ㆍ양주)이 양산시가 입은 태풍 ‘차바’ 피해 사실을 열거하며 특별재난지역 조기 지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13일 제340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양산지역은 평균 217mm 강우량을 기록했고, 양산천 상류인 하북면 지역은 시간당 109mm 등 물 폭탄을 퍼 부으면서 상북면 일대 양산천이 범람했다”며 “인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뿐만 아니라 1층까지 침수되고, 상북면 국도35호선이 침수되면서 차량 통행이 제한돼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내원사 진입도로 곳곳도 침수되거나 유실되고, 통도사 일승교가 유실되는 등 문화재도 피해를 봤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어제(12일) 기준으로 양산시 피해 규모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합해 약 325억원에 달하고, 앞으로 교량 등 공공시설 복구 등에 1천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일반회계 기준 한 해 예산이 8천300억원 정도에 불과한 양산시로서는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 비용의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 국비 65.8% 추가지원율이 적용돼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되고, 건강보험료 경감, 도시가스ㆍ지역난방ㆍ통신ㆍ전기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도 받게 된다”며 “양산시가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양산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필요한 액수인 90억원의 3.6배가 넘는 325억원 피해를 봐 특별재난지역 요건을 충족하고 있기에 조기 지정을 기대했지만, 정부는 현지 실사 등 행정절차를 이유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미루고 있다”며 “울산 북구와 울주군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국민안전처 결정이 참으로 아쉽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의원은 “지금까지 파악된 규모만으로도 양산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하고 있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하루 빨리 선포돼야 한다”며 “피해 수습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조기 지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