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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10~11월 두 달간 집중 영치 ..
정치

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10~11월 두 달간 집중 영치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6/10/18 09:34 수정 2016.10.18 09:34

양산시가 10~11월 두 달 동안 자동차 관련 세금과 과태료 미납 차량에 대한 야간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인다. 양산시는 징수과 직원 13명을 전담반 3개조로 편성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았거나 2011년 7월 6일 이후 부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양산지역 차량뿐만 아니라 4회 이상 체납한 다른 지자체 징수촉탁 차량도 포함된다. 불법명의 차량(속칭 대포차)과 의무보험에 미가입 차량,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도 영치 대상이다.


한편, 양산시는 지난해 체납 차량 2천111대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세 9억5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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