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에 따르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8월 30일 시행되면서 지정장소를 제외한 산림휴양공간에서 흡연ㆍ취사ㆍ쓰레기 투기가 전면 금지됐다. 적용 시설은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삼림욕장, 숲속야영장 등으로 지정 장소에서만 흡연이나 취사를 할 수 있다.
이들 장소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차 10만원, 2차 이상은 2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연휴양림에서는 객실뿐만 아니라 산책로와 등산로 등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