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지난 1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태풍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별자금 긴급지원 대책회의’를 열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50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양산시와 경남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관계기관들이 참석한 대책회의에서 양산시는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3억원(이차보전 2.0%), 소상공인에 3천만원(이차보전 2.5%)까지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대해 연간 2.4% 고정금리로 5년간 10억원까지, 소상공인에 대해 연간 2.0% 고정금리로 5년간 7천만원까지 담보 또는 보증서 없이 신용지원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은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5%(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0.1%), 업체당 3억원 한도로 태풍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역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5%, 최대 7천만원 한도로 특례보증할 계획이다.
태풍 피해를 본 중소기업은 읍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양산시에 신청하면 된다. 단, 지원금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피해를 본 기업은 최대한 빨리 자금을 신청하는 게 좋다.
양산시는 “관계기관과 금융기관 업무협조를 통한 자금지원으로 태풍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