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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28명..
사회

양산시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28명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6/10/25 09:15 수정 2016.10.25 09:15
체납자 실명, 주소 등 명단공개
체납액 3천만원→1천만원 확대
개인 최고 1억8천400만원 체납
법인 최고액 2억300만원 안 내

경남도와 양산시가 2016년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2천명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경남도 올해 2월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한 체납자에게 6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준 뒤 지난 10월 5일 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최종 공개자를 확정했다.


올해부터는 명단공개 대상 체납액이 3천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돼 지난해 공개 대상자 480명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경남지역 명단공개 대상 2천명 가운데 양산지역 개인은 96명(체납액 23억4천400만원), 법인은 32개 업체(체납액 9억8천만원)로, 전체 체납액은 33억2천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개인 최고액은 도소매업을 하는 조아무개(56, 물금읍) 씨로 2014년 지방소득세 등 5건에 1억8천400만원을 체납했다. 제조업을 하는 최아무개(39, 부산 수영구) 씨가 2014년 취득세 등 3건 1억6천500만원을 체납해 뒤를 이었다.


법인 최고액은 ㅈ업체(제조업, 소주동)로 2014년 취득세 등 5건에 2억300만원을 체납했다. 이어 ㅅ업체(제조업, 호계동)가 2014년 취득세 등 12건 9천5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경남도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내용은 체납자 이름(법인명)과 업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전국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 인적사항을 공개해 사회ㆍ심리적 압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도입ㆍ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명단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체납 기간(2년 경과→1년 경과)과 기준 금액(1억원→3천만원→1천만원)을 확대해왔다.


경남도는 “고액ㆍ상습체납자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의적인 납세 회피자와 재산 은닉자 등에 대해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명단공개 대상자와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 정도 등 행정제재를 연계하는 등 더욱 강력한 체납징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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