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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부산대병원 의사, 억대 불법 리베이트 혐의..
사회

양산부산대병원 의사, 억대 불법 리베이트 혐의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6/10/25 10:09 수정 2016.10.25 10:09
부산지검 리베이트 비리 수사 결과
양산부산대병원 의사 두 명 포함
제약회사서 각각 1억ㆍ5천만원 받아

양산부산대학교병원(병원장 노환중) 교수 두 명이 불법 리베이트(거래대금 일부를 다시 돌려받는 것)를 통해 각각 1억여원과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오후 ‘부산 의료계 리베이트 비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제약회사 관계자와 부산ㆍ양산지역 대형병원 의사 등 47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의사 12명과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준 의약품 도매상 대표 등 30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의사 3명과 의약품 도매상 1명은 구속했다.


더불어 의사 5명과 직원 1명 등 6명을 기소 유예,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의사 11명은 입건 유예했다.


이들 가운데는 양산부산대병원에 근무하는 현직 교수(의사) 두 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정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제약회사 대표로부터 각각 1억여원과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보건복지부는 사법부 최종 판결에 따라 해당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행정처분은 최소 ‘경고’ 조치부터 최대 ‘자격정지 12개월’까지 가능하다. 리베이트 수수액을 기준으로 하면 1차 위반자의 경우 수수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경고,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면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한다. 양산부산대 교수들은 수수액이 2천500만원을 넘는 만큼 자격정지 12개월의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다만, 사법부 최종 판결 후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만큼 실제 처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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