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은 후원회를 통해 특정 정치인에게 직접 후원하는 ‘후원금’과, 개인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ㆍ지급하는 ‘기탁금’이 있다.
기탁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탁할 수 있으며, 개인이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5% 중 다액 이하 금액으로 기탁할 수 있다.
기탁 방법은 정치후원금센터(www.giv e.go.kr)를 통해서 계좌 이체, 신용카드(신용카드 포인트 가능), 휴대폰 결제를 하거나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기탁할 수 있다.기탁금은 최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양산시선관위는 “정치후원금 기부는 일반 국민에게는 정치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정치인에게는 깨끗한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통로가 되며, 국가 전체적으로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 토대가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