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과 돌봄이 자활센터 내 사업단에서 협동조합 형태로 독립한 이유는 간단하다. 자활센터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취업훈련 등을 진행해 수급자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인데, 돌봄사업과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이사장과 요양보호사들은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고, 6개월 간 전문 교육을 통해 협동조합 길을 걷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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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우선 요양보호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나눔과 돌봄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6천700원으로 책정했다. 법정 최저임금 보다 10% 이상 많은 금액이다. “요양보호사들은 현장에서 오직 몸으로 어르신들을 보살피는데 정신ㆍ육체 노동에 대한 보상은 최고 임금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전 이사장 신념이 업계 최고 임금을 고집하는 이유다. 최고 수준 임금과 함께 조합원 교육, 소모임으로 화합하는 것 역시 요양보호사들 처우 개선과 일에 관한 자부심, 조직 소속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런 처우는 결국 돌봄을 받는 어르신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
“돌봄서비스는 결국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요양보호사 마음가짐이나 컨디션에 따라 서비스 질이 확연이 차이 나게 되는 거죠. 요양보호사가 행복한 마음을 가질 때 어르신들도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요양보호사가 진심으로 어르신 마음을 살피고, 이를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전 이사장의 이런 신념 덕분에 지난해 2월부터 본격 시작한 사업이 현재 월 매출액만 3천400만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 조합원 46명으로 올해는 6억8천만원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 이사장은 “우리 조합이 이제 주위에서 부러워하고 스스로 자랑스러워 하는 곳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남을 돌보고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만큼 조합원 서로 보호막이 돼 더 많은 이웃을 돌보고 행복을 나누는 조합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눔과 돌봄에서는 재가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ㆍ간병 방문서비스 등을 하고 있다.
나눔과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에 가입을 원하는 요양보호사나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경우 055-383-3147로 문의하면 된다.